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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요청[PPC 주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6
조회
2713
업무협조 요청[PPC 주사]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568호(2010.2.25)
3. 부정·불법 의약품의 사용과 관련한 업무협조 요청으로서,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하여 화장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소위 'PPC(주성분: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choline) 함유제품'이 일부 병·의원 등지에서 지방분해의 목적으로 사용(주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이들 제품(붙임 참조)은 의약품인 주사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약청에서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검토된 바 없고 인체에 주사함으로써 각종 유해사례의 발생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4. 의료현장에서 이와 같은 부정·불법 의약품의 사용으로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귀회 회원들게 동 내용을 전달, 주지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참고로, 상기 보도 등과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붙임 제품의 제조·공급·사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확인되는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의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품)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품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