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의한 2010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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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귀회 소속 회원들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실시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