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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 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29
조회
2633
첨부파일
25-155.hwp (Down : 1371)
신종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처리 지침 통보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9호(2010.3.22)
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잔여 백신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탁의료기관에서 동 지침에 따라 잔여 백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잔여백신 처리 방침
  ○ (폐기) 위탁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 의료기관은 사용 후 남은 백신을 관할 보건소에 반납
- 녹십자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반납 받은 백신을 수거하여 폐기
○ (비축) 보건소의 잔여 백신
-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백신은 소유행 대비 비축
- '10~'11년도 절기동안 일부 집단 대상의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으로 활용 가능
※ 보건소에서는 비축분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철저
  나. 잔여 백신 처리 기안(안)
  ○ 의료기관 백신 반납 : 2010.4.1~4.15
※ 문의 : 질병관리본부 김윤주(02-380-2919)
 
붙임 : 신종인플루엔자 잔여 백신 처리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