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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02
- 조회
- 265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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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호(’10.3.29) |
2. |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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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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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액 범위 20만원 → 30만원
나.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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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가. 개정고시문
나. 신구조문대조표(각 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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