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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02
조회
2692
첨부파일
별지.hwp (Down : 404)
변경대비표.hwp (Down : 480)
고시문.hwp (Down : 4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호(2010. 03. 31.)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3항목
[113] Stiripentol 경구제(품명:디아코미트)
[231] Avocado soya unsaponifiables(품명:이모튼캡슐)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프로맥과립)

□ 변경 2항목
[119] Galantamine 경구제(품명:레미닐정 등)
[249]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 시행일 : 2010월 4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