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으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