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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4-13
조회
3157
첨부파일
나(2).hwp (Down : 418)
가(4).hwp (Down : 434)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0-13호(’10.4.9)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으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등급이 향상되거나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첨부 :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3호
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