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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연장관련 처리절차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04
조회
308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2010. 7. 1부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포함하고,
-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되,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올 7월1일부로 최초 등록자의 1년 경과일이 도래함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에 필요한 처리철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홍보 및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래-

○ (환자)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연장 신청 (등록기간 종료일 30일부터 신청가능)
○ (요양기관) 환자진료 후 진료연장 필요여부 판단, 담당의사 소견서 건보공단으로 팩스 등으로 송부
- 소견서 작성시 진료연장 필요여부 및 사유 반드시 명시
○ (건보공단) 담당의사 소견서 확인, 등록기간 연장처리 후 환자에게 문자통보
※ 산정특례대상 등록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 인정
(적용기간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연장관련 Q&A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