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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응급의학회 전문의 시험 자격요건으로 정식으로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3
조회
3105
▷ 대한화상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오는 2004년 전문의시험부터 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응급의학회 3개 학회의 전문의 시험 자격요건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회원들께서도 기뻐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적극적인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발표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각 학회별 답신공문의 내용입니다. ▷ 대한외과학회 공문 대외학 제 2003-300 호 2003. 9. 30. 수신 대한화상학회장 제목 화상학회지 논문의 외과 전문의 자격요건 인정 확인 및 점수 본 학회는 대화학 제 03-12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한화상학회는 대한의학회 회원으로서 외과 전문의시험에 논문으로 인정됩니다. 점수는 논문 제1저자 100점, 제2저자 70점, 제3저자 50점에 해당하며, 증례보고일 경우에는 제1저자 50점, 제2저자 30점에 해당합니다. ▷ 대한성형외과학회 공문 대성외 제 2002-198 호 2002. 8. 22 수신 대한화상학회장 제목 화상학회지 논문의 전문의 자격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대화학 02-10 (2002. 7. 25) 과 관련하여 귀 학회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3월25일부로 보건복지부 고시 2002-23호로 전공의 교과과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본 학회에서도 전공의 수련교과과정개정과 대한성형외과학회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제6조 3)항에 의거 연관 학회 논문 게재도 인정하기로 대한성형외과학회 제02-6차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학회의 학회지의 게재논문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논문 점수는 없으며, 제1저자인 제1 논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제2논문으로만 인정하기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대한응급의학회 공문 문서번호 : 제 2002-231호 시행일자 : 2003. 9. 29. 수신 : 대한화상학회장 제목 : 화상학회지논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 자격요건 인정관련 회신 1.관련문서번호 : 대화학 03-13 2. 응급의학전문의 과정 수련규정 제3장 제7조 (응시자격) 1)1차시험 응시자격 ;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4년의 응급의학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고시 마감전까지 전공의 기록부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적물은 응급의학과 관련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학술지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지) 에 게재된 국문 또는 영문의 논문으로 제1저자 한편을 포함한 2편 (2저자 혹은 3저자 1편, 증례인 경우 2편으로 대체가능)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용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위와 같은 수련규정에 의하여 화상학회지논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시험자격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