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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문]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
2705
첨부파일
1. 회원 권익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산에 따른 사망자 발생 및 가을철 대유행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국가적 방역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바, 본회는 의료계 전문가들로 ‘신종인플루엔자비상대책본부’를 긴급 구성(2009. 8. 16.)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번 동 본부 제1차 회의를 통해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였사오니 동 지침을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지침은 회원님들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ㆍ변경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후 결정된 사항이며, 동 지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매일 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ㆍ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및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안내 1부.(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