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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2009-163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
2783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40호, ’09.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각 의사회 및 학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5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1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조정신청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4)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12개 품목, 비급여품목 중 11개 품목, 산정불가품목 중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담품목 중 6개 품목 2. 시행일자 : 2009년 9월 1일(별지6은 2009년 12월 1일 시행) 붙 임 : 관련 고시개정문(2009-163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