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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6
조회
2658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 10. 9자로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귀회의 검토의견을 2009. 10. 27(화)까지 의사국 의무팀(FAX : 02-793-9190, E-mail : leo0817@kma.org)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바쁘신 중에도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검토서(양식)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끝.
  ※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별개원의협의회장, 26개 주요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