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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26
조회
2797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4908호(2009. 10. 1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0.5자로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아래와 같이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09. 10. 2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에 대한 특례(안 제92조의2 신설)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도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검토의견서 양식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다. 제출처 : 의무팀(E: medischool@kma.org, F: 02-793-9190)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E-mail 송부) 1부. 끝.
  ※ 수신처 : 26개전문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