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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11-27
- 조회
- 280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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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8호 |
2. |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입원외래 요양급여대상 등을 규정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3. |
이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 고시는 2009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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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08호 1부 (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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