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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홍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2
조회
2764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홍보 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2009다17417)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3. 이 지침의 목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는바,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할 상황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대한의사협회 의사국 법제팀 이백휴
전화 : 02-794-2474 (내선 122)
팩스 : 02-793-9190
* 붙 임: 200909-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단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