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홍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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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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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2009다17417)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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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의 목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는바,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할 상황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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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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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 대한의사협회 의사국 법제팀 이백휴
전화 : 02-794-2474 (내선 122)
팩스 : 02-793-9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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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200909-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단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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