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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개선 제출항목(2차)에 대한 회신결과 안내 및 추가의견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11
조회
2859
급여기준개선 제출항목(2차)에 대한 회신결과 안내 및 추가의견 요청
1.
관련근거: 가. 심평원 수가등재부-3340호(2009.11.30)“급여기준 개선건의에 대한 회신”
  나. 대의협 제840-1936호(2009.8.28)“급여기준 개선과제 제출”
  다. 대의협 제840-1161호(2009. 6.29)“불합리한 급여기준 관련 의견조회”
2. 본회는 임의비급여 해결 및 의료환경 현실화 등을 위해 각 학회 등으로 의견조회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급여기준(행위) 34항목을 복지부 및 심평원으로 2차 개선 건의(2009. 8.28)한 바 있으며, 심평원에서는 본회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본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각 회에서는 첨부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를 참조하시어, 미개선 항목 등에 대해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첨부하시어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토결과
 
구분 건의항목 검토필요 현행유지 기타
34 10 20 4
수가 관련 17 5 9 3
기준 관련 16 5 11 -
포괄수가 관련 1 - - 1
  ※ 기타 : 행위조정신청대상 2항목,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1항목
※ 포괄수가 1항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중
※ 검토 필요항목은 복지부와 별도 협의 후 조치 예정
   
* 첨 부: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