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이트 위치
HOME
회원공간
공지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06
조회
2695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관련 안내
1.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6714(2009.12.31)호“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안내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관한 규정이 2009. 12.31자 개정관련 Q&A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왔음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5호신설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기호를 자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개정된 바, 이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음을 안내하오니 각 학회 및 의사회에서는 이를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관련문서 사본 1부.
2.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령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관한 규정』 개정 각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