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표준약관」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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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
관련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1210호(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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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710-2824호(2009.10.28), 제710-2929호(2009.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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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710-3706호(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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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수술동의서, 입원약정서) 개정에 따른 사용협조와 유의사항을 통보하여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회 산하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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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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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나. |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다. |
약관법 제19조의2 제9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함 |
라. |
약관법 제19조의2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약관법 제19조의2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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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소비자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에서 열람 및 다운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