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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 수집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5
조회
2501
첨부파일
25-234(1).hwp (Down : 441)
25-234(2).hwp (Down : 409)
25-234.hwp (Down : 406)
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 수집에 따른 협조 요청
 
1.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113(2010.2.19)
3. 정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소득파악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화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99조의 2 각호)등을 제공하는 자(특수직종사자)의 과세자료 수집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특수직종사자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3조)
4. 이에 따라, 특수직종사자(간병인)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귀회 산하 회원들이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1부.
2.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