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종사자 과세자료 수집에 따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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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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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113(2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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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소득파악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 수화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욕실종사 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 각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99조의 2 각호)등을 제공하는 자(특수직종사자)의 과세자료 수집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특수직종사자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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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에 따라, 특수직종사자(간병인)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귀회 산하 회원들이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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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1부.
2.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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