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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5
조회
2515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721호(2010. 2. 26)
3.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제기된 의학적 평가기준에 대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4호)을 개정(10.3.4 시행)하였음을 알려왔는바
4. 이에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기초수급(신청)자가 전국 병·의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정된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된 의학적 기준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간행물발간자료 > 발간자료 >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