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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3-05
- 조회
- 2546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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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2010-29호(2010.02.26) |
2. |
위호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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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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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약제상한금액 조정 기준의 변경 등
나. 시행일자 : 201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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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복지부 고시 제2010-29호(2010.02.26)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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