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운반 관리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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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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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1321호(2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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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 마약류 운송 중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운반차량 및 차량 내 저장시설 요건, 운반 업무의 위·수탁, 운반담당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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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운반함에 있어 동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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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아울러 동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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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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