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관련근거에 의거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1.1 이후 시행 중에 있으나 본회 회원 중 아직 기존 판정기준으로 진단 및 개정규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재홍보를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보건복지가족부-정책마당-장애인정책-장애인등록-알림마당) 게시
※ http://disability.tistory.com 게시
4.
아울러 2010. 1. 1부터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1-3급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 경우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붙임2.참조)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읍면동)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오며,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사항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 요청하였는바 귀 회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과 1-3급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안내문을 회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10년 춘계 분과별 세미나 등 각종 회의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