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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과 1-3급 장애등급심사 구비 서류 배포 및 홍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05
조회
2630
첨부파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과 1-3급 장애등급심사 구비 서류 배포 및 홍보 요청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 1. 1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있습니다.
3. 이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사항을 보내드리오니 학회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010년 춘계 분과별 학회 모임 등 각종 회의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1부.
장애유형별 주요개정사항 및 심사구비서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