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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급여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3-10
조회
2505
신종인플루엔자 급여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과-612(’09.3.5)
‘신종인플루엔자 국가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 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에 등을 고려하여 그간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변경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다음의 기준은 2010년 3월 15일(월)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다 음 -
  가. 신종인플루엔자(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147호, ’09.8.18)
변경후
인정 기준 ㅇ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ㅇ적응증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 포함)-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급여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나. 요양병원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494호, ’09.9.15)
변경후
인정기준 당해 요양기관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A (H1N1) 의심환자에게
확진검사 실시시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불가,
타 요양기관에 위탁시 별도 산정 가능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 전문관리료 적용
 
구분 변경전
(보험급여과-3226호, ’09.8.25)
변경후
인정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감염전문관리료(가8 협의진찰료, 코드 AH400)를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