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임의비급여 해결 및 의료환경 현실화 등을 위해 각 학회 등으로 의견조회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급여기준(행위) 34항목을 복지부 및 심평원으로 2차 개선 건의(2009. 8.28)한 바 있으며, 심평원에서는 본회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본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각 회에서는 첨부된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를 참조하시어, 미개선 항목 등에 대해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첨부하시어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토결과
구분
건의항목
검토필요
현행유지
기타
계
34
10
20
4
수가 관련
17
5
9
3
기준 관련
16
5
11
-
포괄수가 관련
1
-
-
1
※ 기타 : 행위조정신청대상 2항목,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대상 1항목
※ 포괄수가 1항목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검토 중
※ 검토 필요항목은 복지부와 별도 협의 후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