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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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6항목
[149]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149] Leukotriene 조절제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634] Human Immunoglobulin G
[634]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