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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비부딘 등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의 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2-01
조회
276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0482호(‘09.11.3)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캐나다 연방보건성의 인산수소나트륨 성분 함유제제 중 일반의약품에 대한 장세척 효능삭제 관련 정보사항 및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텔비부딘 단일제(경구제)’ 등 7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평가결과에 따라 34개 회사 55개 품목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의약품 허가사항 관리에 착오가 없이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통일조정안) 1부
  2)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1부
  3)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1부. 끝.